[경기좋은신문] 반세기 동안 화려한 전통과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져 온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지난 4월 6일 수원회생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므로 이번 성남시태권도협회 파산에 관한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취재하여, 이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
특히 모든 사건은 사실에 기반 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제보를 통해 객관성 확보와 강화는 물론,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해 보려고 하니, 이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독자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성남시 태권도계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극심한 파벌 싸움과 내부 갈등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번 사건은 앞서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전 사무국장과의 불화로 인해 파산을 결정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성남시태권도협회 파산 결정이후, 제일 먼저 연락이 온건 전 사무국장인 A씨였다.
기사 1편은 A씨가 보내온 입장문의 주요 내용이고, 기사2편에서는 전 성남시태권도협회 관계자인 B씨로부터 받은 입장문의 내용, 그리고 기사 3편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 등을 함께 등재해 보려고 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협회 운영 과정에서 전 회장의 판공비(월 100만 원) 지급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A씨는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
이윽고 당시 회장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경기도태권도협회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A씨는 제명조치와 함께 해고 처분을 받는다.
또한 협회 측은 A씨를 배임·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약 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지경에마저 이른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고등검찰청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협회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지난 2025년 6월 11일에 최종 승소하는 결과를 이뤘다.
이렇듯 협회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는 결국 위법으로 판단됐다.
그리고 A씨의 주장대로라면, 해고 당시(2011년 11월 기준)협회의 재정 상황은 통장에 약 7,000만 원과 상조회비 약 4,000만 원, 그리고 보험 환급 예정금 약 1,800만 원등의 일정한 재정기반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최종 판결 이후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합의를 우선적으로 제안하였다.
당시 A씨의 제안 내용은 원직 복직 수용과 임금 분할 지급 수용, 지연이자 약 4,000만 원 감면과 해고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유지, 그리고 이에 관한 모든 내용의 홈페이지 공지였다.
결국 A씨는 2025년 11월 3일 복직이 이뤄졌지만, 회의실 모퉁이에 자리를 배치함은 물론 실질적인 업무 미부여와 재택근무 지시, 급여 정상 지급 미이행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불가피하게 추가 소송이 진행됐다.
그리고 연차를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었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더니, 결국 그제 서야 연차 사용을 하라는 등의 일관되지 않은 지시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결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경과를 A씨 본인이 직접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일방적인 재택근무 지시로 인해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에 더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에 대한 추심이 이뤄졌으며, 당시 협회 통장에 확인된 약 450만 원에 대해 추가 추심도 진행한 것이다.
이는 협회를 어렵게 할 의도가 아닌, 복직 이후 A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자구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였다.
이처럼 A씨 본인은 협회를 파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본인의 당연한 권리주장을 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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