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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불량배터리 화재 때문에 사람 다치는 일 없어야"

이민우 | 기사입력 2024/09/06 [14:06]

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불량배터리 화재 때문에 사람 다치는 일 없어야"

이민우 | 입력 : 2024/09/06 [14:06]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며, 이를 제안한 이유와 그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부각되어 있으나, 배터리 식별전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규명과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다.(안 제7조제6)

 

그럼 여기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6항 전단 중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구동축전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식별번호 및 제조사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25217일부터 시행한다.

 

2(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생 략)

7(자동차등록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동축전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식별번호 및 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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